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3』 피고인은 2018. 1. 5. 07:1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5세) 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 이씨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의 주방 쪽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소 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하고, 출입문을 밀어 젖혀 출입문 사이 간격이 비뚤어 지도록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1,175,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171』 피고인은 2018. 2. 6. 04:55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2 세) 와 위 클럽 안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316』 피고인은 2018. 4. 22. 06:00 경 대구 달서구 죽전 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50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I 광장 점 칸막이 등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H, 견적서 제출) 『2018 고단 2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얼굴 사진, CCTV 사진 『2018 고단 2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