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9』 피고인은 2018. 3. 5. 02: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술 취했으니 계산하고 그만 가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097』 피고인은 2018. 07. 07. 19:05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26 안 길 27 채 정공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13 세 )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영수증 『2018 고단 2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점, 폭행의 상대방이 일면식도 없는 만 13세의 중학생인 점,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