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7』 피고인은 2017. 10. 2. 2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2동 131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상 1개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위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와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 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974』 피고인은 2018. 4. 1. 00:5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이거 놔 봐라. 담배나 내놔 봐라” 고 말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2018 고단 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재물 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