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주점 손님들에게 ‘이씹할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경찰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경찰새끼가 여길 왜 왔냐 ’라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재차 ‘경찰이 날 구속할 수 있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그 곳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