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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를 구방리 쪽에서 매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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