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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4.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경 광양시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여수시 E 부지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곳 공사현장 조경공사를 줄 테니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수시 E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장례식 장 부지조성 목적을 위한 토지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2015. 3. 25. 경 여수시의 부결 처분이 났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장례식 공사현장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C 명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6.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경 광양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리산 I에 있는 J 휴게 소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곳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 운영권을 가지고 오려면 선수금 2,000만원을 걸어야 한다.

1,400만원은 내 처인 K과 처형인 L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당신이 600만원을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J 휴게소 운영권을 받아서 그 중 매점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속한 M 협회에서 J 휴게소 운영권을 수의 계약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설사 수의 계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M 협회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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