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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107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9,166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9㎡(이하 ‘이 사건 건물’)를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18.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차임 합계 3,138,333원[35만 원 × (8개월 29/30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세지급현황 × × × 4/12 4개월치 × × 201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세지급현황 7/24 2개월치 × × × × 12/28 3개월치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세지급현황 × × 3/2 3개월치 × 5/19 2개월치 ×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세지급현황 7/9 2개월치 × 9/9 1개월치 10/24 1개월치 × 12/14 2개월치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세지급현황 1/29 1개월치 × × × × ×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6.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폐가전기구 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10만 원을 지출하여 위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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