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22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0월분 잔여임금 3,065,400원 등 임금 합계 77,000,880원 및 퇴직금 17,032,7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220,230원 및 퇴직금 합계 25,453,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6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 중인 F의 2018년 8월 임금 26,500원, 2018년 9월 임금 1,601,120원, 2018년 10월 임금 1,746,120원, 2018년 11월 임금 1,746,120원, 2018년 12월 임금 1,746,120원, 2019년 1월 임금 2,045,250원, 2019년 2월 임금 2,009,880원, 2019년 3월 임금 2,142,080원, 2019년 4월 임금 2,009,880원, 2019년 5월 임금 939,740원, 2019년 6월 임금 305,910원, 2019년 7월 임금 105,290원 등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