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6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기 산로 2 JDX 수원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여기 산로 2 JDX 수원 아울렛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4 경부터 18:24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수사보고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