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2. 24.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C 등에게서 매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273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바, 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곧바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