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6928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1949. 8. 10.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인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C의 인적사항이 불명이라 하여도 위 부동산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