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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6 2016나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 D,...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D, E, F, G, H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O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 C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M씨 제45세손인 ‘N’을 중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다.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전 회장이었던 망 O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O의 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의 변경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 30.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인 O, P 및 제1심 공동피고 L(이하 ‘L’라고만 한다

) 명의로 196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한 각 1/3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O은 2008. 4. 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O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9. 1. 29. O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Q 및 피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 지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O의 처인 피고 B이 상속받은 지분은 3/51, O의 자녀들인 Q와 나머지 피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은 각 2/51)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51 에 관하여 2013. 4. 9.자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7. 12. 접수 제737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 E, F, G, H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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