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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196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74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함께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서구 E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부산시 서구 E 외 5필지

3. 착공년월일: 2012. 5. 1. 4. 준공예정년월일: 2013. 2. 28. 5. 계약금액: 3,740,000,000원 공급가액: 3,400,000,000원 부가세: 340,000,000원

6. 계약이행보증: 없음

8. 기성부분금: 공정율에 따라 월1회 지급(월 마감 후 익월 10일 지급) 11. 지체상금율: 1/10,000

다.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변경)

4. 준공예정년월일: 2013. 6. 15. 5. 계약금액: 4,675,000,000원 공급가액: 4,250,000,000원 부가세: 425,000,000원

8. 기성부분금: 공정율에 따라 월1회 지급(월 마감 후 익월 10일 지급) 공사잔금: 건물 완공 후 제1금융권 담보 대출 후 즉시 지급 11. 지체상금율: 1/1,000 계약 특기 사항

1. 본 견적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보다 최우선하여 적용키로 한다.

3. 건축주의 요청으로 당초 건축주 직발주 공사 부분인 인테리어 공사(객실, 복도, 로비, 각층 계단실), 간판 및 조명공사, 가전제품(키폰, 정수기, 비데), 객실소모품, 이불 및 린넷류, E/V 공사를 포함하여 견적하였으며 첨부된 내역에 준하여 공사하는 조건임

8. 한전불입금, 상수도인입금, 하수도원인자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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