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6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울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평소방서 방면에서 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