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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BMW528i xDrive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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