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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0:45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꼬꼬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회정리 소재 벌교 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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