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6:00 경 전 남 보성군 호동 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우 석로 89에 있는 제일 철물 공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