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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8.14 2014고단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13:26경 정보통신망인 D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 F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사실은 피해자 F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F가 정당한 승진심사를 통하여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E가 승진 1순위인 피고인을 2순위로 밀어내고 뇌물을 수수한 피해자 F를 승진시킨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②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대검찰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승진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민원을 취하하면 사무관 승진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가.

항의 기재와 같이 A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글을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인 D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 공지사항란에 위 글을 등록하여 위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4. 7. 9. 피해자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피해자 E는 2014. 4. 16.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는 해당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피해자 F가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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