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606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오엠 씨 해외 통상은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412, 201호에 있는 동물 약품 및 사료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시설 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2018. 3. 27. 12:00부터 2018. 3. 29. 12:00까지 총 48 시간) 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18. 3. 27. 경 B 사료 운반용 차량을 운행하여 충남 홍성군 C에 D 가게 앞 도로에서 충남 보령시에 있는 E 소유의 농장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 초구 청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A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59 조, 제 57조 제 5의 2호, 제 19조의 2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