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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나58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B는 인천 계양구 C A동 114호에서 ‘D’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B에게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B는 E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B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E로부터 소액 보증금 월세 임대차계약의 대리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B는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의 대리체결 및 전세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2009. 12. 15.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42,000,000원, 기간 2010. 1. 5.부터 2011. 1.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B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173호). (2) E는 2011. 8. 3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및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1가단83072호)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나1309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1)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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