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8. 12.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4. 11.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둘을 두었는데, 원고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고향 친구 사이이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1년 말경부터 성관계를 갖고 사귀면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피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유로, D이 제기한 이혼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드단101197)에서, 2013. 11. 13. ‘피고와 D은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D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1. 12.경 원고와 불륜관계 이후 피고와 더는 만나려 하지 않으려는 원고에게 2013. 6. 19.경까지 집요하게 전화로 또는 친구인 E나 F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 동창회 등 모임에서, 피고가 원치 않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쫓아다녀 성관계하였다는 등으로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D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와의 부정행위로 별거하고 있다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을 받아냈다.
(4) 또한 원고는 피고와 결별한 2013. 6. 19.까지 피고가 필요하다며 요구한 침대, 식탁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④주장’이라 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