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102458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과 1998. 2.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양육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혼판결을 선고받은 C의 전처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하여 2016. 7. 20.경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2138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이에 대하여 반소로써 2017

4. 18.경 위 법원 2017드단312677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7. C의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C은 이혼하고, 피고는 C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자녀 1인당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원고의 일부 금융자산을 관리하였고, 2014. 11.경 원고의 남편과 C이 운영하던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용불량자이던 아들 대신 며느리였던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나 금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아들 내외가 거주할 수 있도록 2014. 9. 12.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 위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거나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원고는 2015. 8. 29. 개업한 고양시 일산동구 E, 102호에 “F”라는 상호의 주스가게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