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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2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6. 3.경 C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륜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유흥업소 손님으로 찾아온 C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만나달라고 하여 대화나 산책을 하는 등 두 달 남짓 연락을 취하거나 가벼운 만난 사실은 있으나, 만날 당시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를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우연히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된 후로는 오히려 만남을 피하였다.

2. 판단 원고가 1997. 5.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둘을 둔 법률상 부부 사이인 사실, C이 2016. 3. 12.부터 2016. 4. 29.까지 피고에게 9,88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C이 2016. 3. 25. 65,000원, 2016. 3. 31. 25,000원을 각 숙박비로 결재한 사실, C이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며 “도망만 가지 마”라고 말하거나 피고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한 사실, C이 2016. 5. 2. 피고의 남자관계 문제로 피고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피고와 만난 기간 숙박비를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9, 1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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