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B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6. 17.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4. 5.부터 2017. 4.까지 합계 36개월, 이하 ‘조사대상기간’ 및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실제 인스팜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투여한 것처럼 합계 25,336,08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수령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 내역
가. 부당금액: 25,336,0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약제비 등 거짓청구: 25,336,08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인스팜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다. 행정처분 산출내역(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5. ~ 2017. 4.,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652,507,150 25,336,080 703,780 3.88 4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의원에서는 담당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전산프로그램으로 일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단축키를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