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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18구합7951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B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6. 17.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4. 5.부터 2017. 4.까지 합계 36개월, 이하 ‘조사대상기간’ 및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실제 인스팜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투여한 것처럼 합계 25,336,08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수령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 내역

가. 부당금액: 25,336,0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약제비 등 거짓청구: 25,336,08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인스팜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다. 행정처분 산출내역(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5. ~ 2017. 4.,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652,507,150 25,336,080 703,780 3.88 4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의원에서는 담당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전산프로그램으로 일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단축키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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