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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33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D’ 은 2017. 1. 1. 경 피해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하 ‘ 피해자’) 와 체육진흥 투표권 소매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체육진흥 투표권인 ‘ 스포츠 토토’ 의 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되, ‘D’ 은 ‘ 스포츠 토토’ 판매 대금을 전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대신 피해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판매 대금 중 일정 비율을 판매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부터 2017년 7 월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 스포츠 토토 ’를 고객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이 ‘ 스포츠 토토 ’를 구입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대금 지급 없이 피고인에게 ‘ 스포츠 토토 ’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6,627,369원 상당의 ‘ 스포츠 토토’ 또는 ‘ 스포츠 토토’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3. 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의 대장 암이 재발하여 부산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재입원했는데 밀린 병원비 1,200만 원과 추가 병원비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쫓겨난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 스포츠 토토’ 판매 대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거나, 불법 ‘ 스포츠 토토’ 도 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 ‘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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