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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고, 포장된 양파를 옮겨주는 일을 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에는 그 전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약 3,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서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압수수색 통지내역 및 관련 사항, 차용증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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