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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친구하자’ 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업소 문을 닫기 위해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약 10분 간 욕설을 하고 업소 출입문에 누워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1:14 경 위 주점에서 ‘ 술 마신 여자 1명이 안 가고 주정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찰차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보조석 쪽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H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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