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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여자 손님을 껴안는 등의 행위를 그만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돈 얼마면 되는데, 다 뿌사뿌고 다시 사 줄까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0 세), 경장 G(37 세 )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선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위 건물 1 층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간 후 경장 F에게 “ 니 나이가 얼마고,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니 한대치고 벌금 천만 원 낼 게”, “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경장 F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CD( 업소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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