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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G 3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4. 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웨딩 플래너인 I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에게 프랑스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H와 별도로 운영하던 예식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자금 순환이 어렵고, 피고인 A은 H 입사 전에 별도로 운영하던 여행사의 부채로 인해 H의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여행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속칭 ‘ 돌려 막 기’ 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 받아 그전에 계약한 여행자들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여행경비 3,020,000원을, 2014. 5. 9. 경 같은 계좌로 여행경비 9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92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4,356,000원의 여행경비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3. 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 L 와 세부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2014. 4. 29. 여행 대금으로 1,08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014. 6. 3. 경 피해자와 사이에 여행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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