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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26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부터 2015. 5.까지 ( 주 )D 여행사 대표로서, 위 여행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여행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2014. 2.부터 2015. 5.까지 위 여행사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 ㆍ 발급, 비자 접수 ㆍ 발급 대행 업무와 경비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 주 )D 여행사가 사용하는 법인계좌가 있음에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를 별도로 개설하여, 여행사 고객들이 지불하는 여행 경비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고객 호텔 예약 경비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지하 1 층 105호에 있는 ( 주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호텔 패스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의 호텔 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호텔 패스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 124,3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위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58,92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고객 여행경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1.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고객들의 여행경비 758,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638,000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0,000원을 피해 자인 위 여행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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