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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0:4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639에 있는 충 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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