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