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항 판단 부분(제3면 제14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피보전채권의 발생 경위 및 근거자료, 피고 B이 수령한 배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각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 등은 피고들과 D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과 D은 위 각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내지 각하 처분을 받은 점(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② 원고는 2015. 9. 7. D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5345)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은 위 소송의 제기일 전인 2015. 6. 16. 내지 2015. 6. 19.에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