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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6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5행 중 ‘간하여’를 ‘관하여’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2행 중 ‘북쪽의 132㎡’를 ‘남쪽의 199㎡’로, 같은 행 중 ‘남쪽의 199㎡’를 ‘북쪽의 132㎡’로 각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9행 중 ‘394.5/2,2317 지분’을 ‘394.5/2,317 지분’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13행 중, 제4면 제14행 중, 제6면 제4행 중, 제6면 제10행 중, 제6면 제14행 중, 제7면 제4행 중 각 ‘이 사건 토지’를 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6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 1)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비록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 위 증여계약서에 적혀있는 G의 이름은 G이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3호증 참조), ㉡ 원고는 G이 사망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 원고는 G의 처로서 G의 인감도장을 관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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