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5행 중 ‘간하여’를 ‘관하여’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2행 중 ‘북쪽의 132㎡’를 ‘남쪽의 199㎡’로, 같은 행 중 ‘남쪽의 199㎡’를 ‘북쪽의 132㎡’로 각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9행 중 ‘394.5/2,2317 지분’을 ‘394.5/2,317 지분’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13행 중, 제4면 제14행 중, 제6면 제4행 중, 제6면 제10행 중, 제6면 제14행 중, 제7면 제4행 중 각 ‘이 사건 토지’를 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의 제6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 1)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비록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 위 증여계약서에 적혀있는 G의 이름은 G이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3호증 참조), ㉡ 원고는 G이 사망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 원고는 G의 처로서 G의 인감도장을 관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