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대전 중구 B 대 584.4㎡ 및 C 대 235.4㎡ 지상 가) 별지 도면 표시 4, 5, 9,...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26. 대전지방법원 F(G 병합, H 중복, I 병합) 경매절차에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건물, 계근대,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가건물 및 공작물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16. 6.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3,34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거 및 인도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부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2016.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월차임 상당액이 3,348,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5. 10. 26.부터 그 이후의 월차임 상당액도 3,348,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34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가건물을 인수하고 담장과 계근대를 설치한 후 고물상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