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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단10750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2. 23.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사구청장의 2015. 5. 14.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축조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2, 3, 4호증, 제3호증의1, 2, 3, 제5호증의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자인 문현3동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축조를 위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문현3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 4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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