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201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89,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였던 서울 구로구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소재 E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이었다. 2) 피고는 1990. 4.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1994. 1. 1.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67평을 임대차기간 1994. 1. 1. ~ 1994. 6. 30., 임대료 월 2,680,000원, 임대보증금 26,8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속하여 위 토지를 F의 부지로 사용해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및 피고의 실제 사용면적 1) 원고는 1997. 12. 3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과 같이 G 쪽 가설건축물 허가지역 방향 나대지 약 100평에 관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승낙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7평을 임차했지만 실제 73평을 사용하였는데,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가 C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위 100평 중 83평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3. 4. 28.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는 경우 추가사용 중인 83평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E빌딩의 매각 및 이전보상비 지급 1) 피앤디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 및 E빌딩을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04. 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전부를 2004. 3. 30.까지 인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잔액 6,915,000원과 이주보상비 1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그 무렵 이주보상비 1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