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건물 203호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5. 7. 30.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축산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총무 담당 직원에게 “ 피해자 조합 임직원 12명이 8박 10일 일정으로 뉴질 랜드, 호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 인 당 여행 경비 385만 원 씩 총 4,62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여행을 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8. 4.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6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외여행 계약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