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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141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95,714,855원 및 그 중 68,6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D 아파트 413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1) C은 2011. 2. 17. E이 2009. 6. 25. 분양받은 위 아파트 중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2) C은 2011. 4. 12.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잔금 68,600,000원의 납부일을 2012. 3. 31.로 하는 잔금유예 합의를 하였다.

3) C은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2,3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C은 위 유예기간까지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C을 상대로 분양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13. ‘C은 피고에게 95,714,855원 및 그 중 68,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3067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고(인천지방법원 H),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 및 G에 대한 사실조회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감정평가서> - 본건은 가격시점 현재 환지예정지로서,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귀 제시목록상 대지지분이 미정리된 상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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