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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142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5.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4. 22.경 피고로부터 그가 수급한 서울 강남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1계약서’)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은 1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성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공사기간은 2018. 4. 22.부터 2018. 7. 30.까지이며, 계약서 별지로 ① 토공사, ② C.I.P.공사, ③ 가시설공사, ④ 자재 및 손료, ⑤ 부대공사, ⑥ 계측공사로 구분된 상세한 공사비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된 계약서가 한 장 더 작성되었는데, 표제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으로 기재된 위 계약서(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이하 ‘제2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변경 전 1억 7,600만 원에서 변경 후 169,4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사항(공사기간,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별도로 내역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공사 중 풍화암이 발견되어 투입 장비가 교체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8. 7. 30.경 완공되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25,191,8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진정한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된 제2계약서이므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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