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7 2016가합123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60,86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와 군산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 등 다수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2)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에는, 2012. 9. 24.경 공사대금을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군산시 F 지상 신축건물 기초공사 및 토공사(이하 ‘F 공사‘ 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2013. 2. 7. 공사대금을 52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4. 4. 5.경까지 공사를 완료한 공사대금의 총액은 1,310,670,000원(단, 이는 F 공사대금을 변경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528,000,000원이라고 전제하고 산정한 금액임)이고, 원고는 2011. 2. 1.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합계 1,04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와 익산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 회사는 2016. 6. 24. 익산시와 C 조성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8. 1. 2.까지, 공사금액 8,012,48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익산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16. 6. 24. 유한회사 금성기업을 포함한 16개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업체들이 발주자인 익산시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