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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7. 12. 5.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1.분 임금 1,450,000원 및 퇴직금 2,967,030원 등 합계 4,417,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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