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8.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7.~8. 임금차액 합계 2,146,646원 및 퇴직금 5,253,1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5. 16.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