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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1 2014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경 김천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중고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매상사 직원에게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대출을 의뢰받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중고차지점의 제휴점 직원 E에게 “승용차 구입 대금 1,98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며, 매월 10일에 808,340원씩 36개월간 균등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차량을 실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브로커 수수료로,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차후 파산신청할 의사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표 및 행복기금 관련 상환계획표 첨부),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산분할상환계획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자 H 사건송치서 5부, 수사보고(통장명의자 I 관련),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입금금액,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일시 정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연락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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