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 차로를 효창 공원 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용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