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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03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대학교 전기공학과 동기동창생이고, D은 피고의 어릴 적 친구이다.

원고는 피고의 졸업식에서 피고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8. 8. 20. 3,000만 원, 2008. 9. 22. 2,000만 원이 이체(이하 위 각 계좌이체된 돈을 모두 ‘이 사건 계좌이체금’이라 한다)되었다.

다. D은 2009. 2. 27.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후 피고의 친구인 D을 통하여 1,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이체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이 차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체 등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또는 그의 직원인 E이 원고에게 2008. 9. 19.부터 2009. 9. 24.까지 10여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이체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 명의로 송금된 이자 2008. 11. 20.자 125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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