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5. 6. 3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어머니들 사이에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는 없이 1년 후에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설령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가 사망하였으므로 C의 재산상속인인 피고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돈을 입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는 피고의 어머니인 C가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체 등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금확인증 외에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