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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48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42,7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1. 1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6. 2. 6.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인조대리석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36,942,714원에 이른 사실, ② 피고 C은 2016. 7. 2.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6. 9.까지 최종 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942,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액에 대한 협의 과정이 없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간회합501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관하여 수차례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간회합501 사건에서 2017. 3. 21. 간이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17. 6. 9. 폐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간이회생 절차는 이미 종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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