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2,044,03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6%,...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 1.부터 2014. 1.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617,925,000원 상당의 후란수지와 경화제를 공급하였고,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62,044,035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62,044,035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공장장 C과 관리부장 D 등으로부터 물품주문을 받아 이를 공급한 후 피고 A로부터 인수증을 받았고, 또한 피고 B의 지점은 피고 A 본점의 옆이고, 공장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 A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 B 앞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세제의 편의상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판매수탁자인 케이제이나노테크 주식회사가 피고 A에 물품을 배송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인수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은 모두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았고, 아울러 세금계산서도 모두 피고 B 앞으로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