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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3 2015가합1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2009. 9.경 피고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거주자인 친구 D의 계좌로 미화 1,399,991.89달러를 송금한 후 2009. 9. 30. 피고 B의 언니인 E의 계좌로 미화 133만 달러(한화 15억 6,000만 원)를 송금하면서 이자 연 8%(지연이자 연 25%),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이후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04. 11. 26. 원고가 마련해둔 '15억 6,000만 원을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위 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연 2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의 1 내지 3)에 피고 B의 개인 인감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주었다.

피고 B은 자신은 물론 피고 주식회사 C 역시 위 대여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채무관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차용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있는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6.경 피고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 채무자란에 피고 B 개인 인감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들의 인감을 날인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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